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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Geochang Baseball Softball Association - Let's go! ♥ BASEBALL

거창군 야구소프트볼 협회 정관


제1장 총 칙

제1조(근거 및 명칭)
① 이 정관은 경상남도체육회(이하 “도체육회”라 한다) 규약 제5조,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군체육회의 회원 단체인 거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(이하 “본회”라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② 본 정관은 경상남도체육회 및 경상남도종목단체 규정에 준용하여 따른다.
③ 본 회는 거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라고 칭하고 영문 명칭은 Geochang Baseball and Softball Association (약칭 GBSA)라 한다.

제2조(목적 및 지위)
① 본 회는 야구를 군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군민체력을 향상케 하며,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 는 한편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야구경기를 지도함으로써 거창군 야구 육성 발전에 기여함과 회원 상호간의 체력 증진과 유대를 강화하며 야구발전에 기틀이 될 야구 붐 조성에 노력하고 건전한 사회 활동을 그 목적 으로 한다.
② 본 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, 상위 단체에 가맹 할 수 있다.

제3조(소재지)
본 회의 사무소는 거창군에 둔다.

제4조(사 업)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·결정
2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
3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 산하단체의 지원 및 관리·감독
4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 대회의 주최 및 주관
5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
6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경기자 양성 및 경기장에 관한 연구와 시설 관리
7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
8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의 동호인 조직 및 산하단체로 스포츠클럽(유소년 및 고등부) 육성 지원
9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
10.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11. 거창군 야구소프트볼 진흥 및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12. 거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산하단체로 야구심판협회 육성지원
13. 산하단체는 거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장의 인준을 받아 단체장을 둔다.



제2장 권리와 의무

제5조(권리와 의무)
① 본 회는 거창군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1. 군체육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파견권
2. 군체육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
3. 군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참가권
4. 군체육회에 대한 주최·주관 및 후원권
5.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권
6. 군체육회와 관련한 선거권 행사는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, 총무이사, 사무국장 순.
② 본 회는 거창군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.
1. 군체육회 정관과 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의무
③ 본 회는 거창군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에 한하여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등을 군체육회 또는 거창군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제6조(관리단체의 지정)
① 본 회가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체육회가 본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할 경우 그에 따라야한다.
1. 군체육회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
2. 체육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
3. 60일 이상 장기간 협회장의 궐위 또는 사고
4.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
5. 경기력향상을 위해 체육회의 직접 육성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
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.
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체육회의 관리단체 운영규정에 따른다.



제3장 조 직

제7조(자격 및 활동)
① 각 구단은 본회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 가입 등록을 하지 않은 구단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② 본 회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회 산하에 연맹체를 설 치할 수 있다.
③ 본 회의 소속 구단은 거창한 리그 및 타 리그에서 활동 할 수 있다. 단, 타 리그 활동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④ 본 회의 소속 회원 단체는 본 회가 주최·주관·참가 하는 회의나 각종 대회에 선수 차출시 참가의무를 가진다.

제8조(회비의 납부)
① 회원 구단은 매년 2월말 까지 본 회의 연회비(정회원 단체로 한정한다.) 금1,000,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
(단,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구단은 가입비 금2,000,000원, 연회비 금1,000,000원 납부)
단서 : 거창군에서 야구장 전기시설 설치완료시 연회비를 추가적으로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500,000원 납부하여야 한다. 미 납부시 차기년도 연회비에 × 2로 납부한다.
② 연회비 및 이사회비 미납 시에는 납부 마감일로부터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, 유예기간 마감일까지 미납 시에는 그 자격을 상실 시킨다. 본 회의 이사회비는 다음과 같다
- 회 비 : 회장 100,000원, 부회장 100,000원, 재적이사 100,000원

제9조(회원가입ㆍ탈퇴)
① 제7조에 따라 본 협회 회원이 되려는 구단은 회원 가입 신청서를 별표1을 참조하여 협회 정기총회 30일 이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(단 신규가입 팀 승인에 대한 의결은 정기 총회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)
② 신규가입 구단은 회칙에 동의하며, 가입비, 연회비, 선수명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③ 본 회 회원 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. (별도양식은 없음)
④ 탈퇴하거나 사망으로 인한 회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납부한 금품 또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.
⑤ 기존협회에 등록된 팀에서 분가신청에 의하여 분가하였을 경우 협회에서는 협회발전과 팀 창출을 위하여 분가된 팀 에 한하여 협회비를 1년간 면제시킨다.
단 분가신청서 별표2을 참조하여 협회로 제출 후 이사회 승인후 결정한다.



제4장 대의원 총회

제10조(대의원)
① 본 회의 대의원(이사회가 대의원 총회를 대신 한다)은 다음과 같다.
1. 제7조 1항에 따른 구단을 대표하여 본 회에 등록된 재적이사
2. 제7조 2항에 따른 산하 연맹체의 장

제11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
① 총회는 제10조에 따라 이사회가 그 구성과 기능을 한다.
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2. 협회 및 연맹체의 설치, 회원가입 및 제명
3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4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사항

제12조(정기총회와 임시총회)
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③ 제2항 2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 을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(부회장 부재 시 전무이사가 대신한다)
④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 이 구체적 회의안건, 일시, 장소를 명기하여 군체육 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․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⑥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13조(의장)
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② 의장은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.
③ 제12조 3항 및 항에 따라 이사가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에서 의결로 의장을 선출 한다.

제14조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(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)한다.
② 총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.

제15조(임원의 불신임)
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 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③ 해임안은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,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
제16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의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



제5장 이사회

제17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전무, 총무, 사무국장, 감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.
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경기규정의 제정 및 개정
4.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5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8. 기타 중요사항
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.

제18조(의결정족수)
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(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)한다.
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.(위임장으로 성원은 될 수 있으나 위임자는 의결권은 없다.)
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
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․일시․장소를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안건,일시,장소 등을 명기하여 부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부회장 또는 재적이사 중 의결로 선출한다.
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제2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
①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차기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.
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

제6장 임 원

제21조(임원)
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인
3. 전무이사, 총무이사, 사무국장 각 1인
4. 감사 2인
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22조(임원의 임기)
① 모든 이사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회장 및 부회장, 전무이사, 총무이사,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단 회장은 거창군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고 4년으로 할 수 있다.
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, 임기 종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까지 직무를 계속하여 야 한다.

제23조(회장 및 임원의 선출)
① 회장은 총회(이사회에서 이를 대신한다.)에서 재적이사 중에 선출하며, 임원 활동을 2년 이상한 자에 한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부회장, 전무이사 및 나머지 임원들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
제24조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)
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이 없을 시 전무이사가 대신한다.
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④ 제1항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.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, 정책의 전환,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 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.

제25조(부회장, 전무이사, 총무이사, 사무국장, 감사, 이사의 선임)
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(단, 매년 10월 31일 이내 이사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후 회장 인준을 받아 이사진으로 선임 할 수 있다.)
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.
③ 감사는 총회(이사회)에서 선임하되, 이사 중에서 2인으로 한다.
④ 임원의 취임은 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,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 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
⑤ 이사는 10인 이상 29인 이내 이사를 둘 수 있다.(단 신규 가입팀 이사는 1년차 1명, 2년차 3명, 3년차 5명)
⑥ 제24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.
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(회원종목단체의 회장으로 한정한다)
2.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
3.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체육회, 회원종목단체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9. 체육회, 회원종목단체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2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 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단, 승부조작, 폭력·성폭력, 횡령, 배임, 편파판정으로 체 육회, 본 회 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)
10. 체육회, 본 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, 직권남용 등의 비위,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11. 체육회, 회원종목단체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 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12. 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·직원
13. 국회의원, 도의원, 군의원
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④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또는 장애 인체육회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27조(동일인의 겸직제한)
① 본 회의 임원이 다른 야구협회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② 본 회의 회장이 다른 경기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본 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
제28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.
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.
⑥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⑦ 본 회의 임원이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만 있는 경우
2.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3.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⑧ 본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 등 상위단체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⑨ 본회의 임원이 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
제29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
① 부회장,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.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 으로 본다.
② 본 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 통지된 경우,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.
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.
1. 제25조 제4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
2. 제26조에 해당하는 때



제7장 재산 및 회계

제30조(재산의 구분)
① 본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부동산
3. 기금
4.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5.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.
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(재원)
본 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1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금
2. 기부금 및 찬조금
3. 사업수익금
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5.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
6. 기타 수입금

제32조(잉여금의 처리)
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1. 이월결손금의 보전
2. 차기 회계연도 이월
3.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

제33조(재산의 관리)
①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협회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법」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4조(재산의 대여 및 사용)
①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없으며,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체육회 및 군종목단체의 임직원
2. 군종목단체의 임직원과「민법」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 로 있는 법인(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)
3. 기타 체육회 및 타 군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
② 본 회의 등록된 구단에 한하여 야구장을 포함한 시설물을 사용하며, 그 외 필요시 협회(회장, 부회장)의 승인 하에 사용 할 수 있다.

제35조(예산 편성 및 결산)
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 (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)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36조(회계감사 등)
① 본 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.
② 본 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.

제37조(회계연도)
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8조(경영공시)
① 본 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.
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, 예산집행내역, 감사결과와 기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.
③ 공시항목 이외의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

제8장 보칙

제39조(해산)
① 본 회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체육회의 설립인가 취소(법인에 한정한다)로 해산 한다.
② 본 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군금고에 귀속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장의 허가(법인에 한정한다)를 얻어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.

제40조(포함하지 않은 규정의 해석)
본 정관에서 규약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
제41조(경영공시)
① 본 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필요 시 공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, 예산집행내역, 감사결과와 그 외 본 회의 장이 정한것으로 한다.

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본 정관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① 본 회는 경상남도체육회, 거창군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가진 정가맹단체 및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② 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재산 및 회원은 본 회가 포괄 승계한다.

제3조(시행세칙)
본 정관은 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 정관은 개정이 있을 때마다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사 한 결과 개ㆍ수정, 삭제 및 삽입이 있을 때에는 체육회가 결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한다.

제4조(제ㆍ개정)
이 정관은 2018. 01. 01. 제정
이 정관은 2018. 12. 12. 개정
이 정관은 2019. 12. 18. 개정
이 정관은 2020. 12. 16. 개정
이 정관은 2021. 11. 07. 개정
이 정관은 2022. 11. 25. 개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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